소개글
도로명주소에 관한 고찰, 문제점, 정책과정 등
목차
Ⅰ.서론
Ⅱ.도로명주소 정책의 과정
1)도입배경
2)추진과정
3)도로명주소의 부여 및 표기
4)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대한민국의 행정법 중 하나인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정의〉1항에서의 '"도로명주소"란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하여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3항에서의 "도로명 주소 사업"은 도로와 건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 및 유지관리, 활용하는 것이다. 이전의 지번주소를 대신하여 나왔다는 의미에서 ‘새주소’ 라고도 불린다. 도로명주소법은 2007년 4월 5일에 처음 제정되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2009년 4월 1일부터 현행 명칭으로 변경했으며,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되어 인터넷이나 각종 안내용 주소 등은 모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도로명주소 뒤에 괄호를 병기하여 법정동이나 건물 이름을 넣기도 한다. (예시: 김해시 반룡로 87-12 (삼문동 583-7)).
종전 지번 주소와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까지는 동일하지만 리(里)ㆍ지번, 아파트 이름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도로는 폭에 따라 대로(폭 40m, 8차로 이상), 로(12∼40m 또는 2∼7차로), 길(기타 도로)로 나뉜다. 도로번호는 서 → 동, 남 → 북으로 진행되고 20m 간격으로 건축물 순서대로 도로의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가 부여된다. 한편, 도로명 주소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만 적용되므로 임야ㆍ논밭과 같이 사람이 살지 않아 건물도, 도로도 없는 곳은 예전처럼 지번을 사용해 부동산 등을 관리한다.
도로명 주소로 바뀜에 따라 공문서부터 주민등록증까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주소는 모두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다. 단,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 부동산 관계 문서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번을 계속 사용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부동산의 소재지를 적을 때는 지번을,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람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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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실패' 도로명주소…5천세대에 주소 딱 2개”, 머니투데이,2014,11.07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우리글진흥원 http://www.goodwriter.or.kr/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http://www.chp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