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공학] 건축공사시 인·허가 종류와 그 내용 - 건축허가 정의, 건축 인허가의 절차, 인허가 처리기간, 건축허가 시 준비서류와 대상 및 검토사항, 계획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 법률
- 최초 등록일
- 2015.03.11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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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축허가 정의
2. 건축 인허가의 절차
3. 인허가 처리기간
4. 건축허가 시 준비서류
5. 건축허가 대상
6. 건축허가시 검토사항
7. 계획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 법률
본문내용
1. 건축허가 정의
건축허가란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설계완성한 후 각종서류(건축허가신청서(동별개요,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건축설계도면, 대지범위 권리 증명서류, 건축선지정 관리대장, 정화조설치, 배수설비 신고서, 급수공사신청서 등)와 설계도면을 시군청에 접수하여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허가를 받는 과정이다.
2. 건축 인허가의 절차
(1) 설계 및 감리 용역 계약(건축주<-->건축설계자)
(2) 설계 용역 착수
- 계획설계 --> 설계안 확정(건축설계자<-->건축주)
- 건축심의 도서 작성(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3) 건축심의신청(건축설계자-->허가관청) :(건축심의 대상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4) 건축심의 결과통보(허가관청-->건축설계자-->건축주)
(5) 건축허가 도서 작성(건축심의 결과 내용 반영)
(6) 건축허가 신청(건축설계자-->허가관청)
- 주무부서 : 건축과 또는 허가과(지자체마다 부서명 다소 상이)
- 협의부서 : (건물규모, 위치 등에 따라 유관 부서 및 기관 협의)
* 토 목 과 : 토목관련
* 하 수 과 : 하수관련
* 가정복지과 : 장애인시설등
* 건설관리과 : 도로점용등
* 지역교통과 : 부설주차장 설치등
* 환 경 과 : 정화조등 배출시설 관련등
* 소방서 협의(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7) 건축허가서 수령(허가관청-->건축설계자-->건축주)
- 건축주는 국민주택채권(주택은행) 및 지역개발공채(지정은행) 및 공과금 [면허세(세무과) 및 도로점용료(건설과) 등] 납부(건축사사무소 납부행정 대행)
- 건축허가 유효기간 1년(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가능)
(8) 시공도서 작성(건축설계자)
(9) 철거멸실 신고(건축주-->철거공사업체-->허가관청)
- 철거예정 7일전 신고
- 6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 위해방지계획서 첨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