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는 언급되고 시행되기까지 각 단체별로 의견이 분분했고,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원단체의 평가에 대한 의견 차이로 대립이 심화되기까지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 등 사회적 요구를 근거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강행하여, 법제화 하지 않은 채 일선 교육감의 교육지침으로 시행하여 현재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국적 시행 이전에 선도학교 운영과 그에 따른 연구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본다. 현재 시행되는 평가 방식을 재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예비교사로서 미래에 평가 대상이 되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아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알아보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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