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의원 의정비의 실상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5.01.07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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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지방의원 의정비와 보수(報酬)의 개념
1. 의정활동비(議政活動費)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
1) 지방의원 의정활동비의 실태
2)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
2. 여비(旅費)
3. 월정수당(月定手當)과 지급실태
Ⅲ. 현행 지방의원 보수의 실상과 문제점
1. 지방의원의 보수와 생계보장성 검토
1) 지방의원의 보수와 표준생계비와의 비교
2) 지방의원의 보수와 최저생계비와의 비교
2. 지방의원과 다른 정무직 공무원과의 보수 비교
1)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보수
2) 지방의원의 의정비와 단체장의 보수
3) 지방의원의 기본급과 지방공무원의 수당
4)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일반직공무원의 업무추진비
3. 지방의원과 민간부문 보수와의 비교
1) 지방의원과 10대기업 임직원 월평균 보수
2) 지방의원과 공기업 임직원의 보수
Ⅳ.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의 자치단체 예산 대비 비중
Ⅴ. 현행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에 대한 비형평성과 해소방안
2. 지방공직자 보수재원 고갈과 재원 확보방안
Ⅵ. 요약 및 결어
1. 모든 지방공직자에 대한 균등한 재정책임 부과
2. 조세배분비율 조정에 의한 보수재원 확충
본문내용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에 의하여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보수는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수보다 과도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수당이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1년의 조사에 의하면 광역의회의원의 실질보수인 월정수당은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실비변상이 지급되지 않아 실제 생계보조비는 월 85.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장형 기본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부가급여형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월평균 실질보수는 한국노총이 산출한 4인 가족 월 평균생계비와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에도 미달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지방의원의 보수는 민간기업 임직원의 보수와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급료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이유가 마치 지방의회 운영과 지방의원의 보수 때문인 양 우려하고 있으나,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현재와 같이 열악한 주원인은 주민의 세금 중 중앙정부가 80%를 거두어가는 조세배분의 불균형 때문이지, 지방의회의 운영에 따른 지방의원의 보수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총예산 대비 지방의원의 의정비 비중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평균 0.062%에 불과하고, 금액으로는 연간 주민 1인당 의정비 부담액이 91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이 정도면 그렇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신원득(2011),「지방의회 의정비제도 개선방안연구」, p.7, 경기개발연구원
이재은(2012), 「지방재정 건전화방안 공청회 발제」, 『지방재정 건전화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p.87.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