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학교 교육법
아동 복지법
만 3세부터 취학전의 유아
0세부터 취학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
보호자가 유치원 설치자와 계약함으로써 입원이 결정됨
보호자는 시정촌에 입소신청을 함.
4시간을 표준으로 하고, 각 원에서 정한다.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의 상황에 따라 보육소장이 결정한다.
사학조성, 유치원 취원, 장려비 보조
운영비 지급
설치자가 결정
자치제에서 결정
임의
급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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