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장짜리 독후감 과제가 나왔을 때 나는 당혹스러웠다. 양도 양이지만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의 소재나 장르가 생소했기 때문이다. 책을 자주 읽지도 않을뿐더러 읽어도 소설이나 수필 위주로 읽었던 나에게는 왠지 즐기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라기보다 꾸역꾸역 천천히 짚어나가며 읽어야 할 교과서에 가깝게 느껴졌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자꾸 미루고 미뤄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에야 접할 수 있었다. 내용확인을 남들 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책을 읽고 난 후의 내 감상은 ‘생각보다 흥미로운 책.’이었다. 물론 독자의 몰입 감을 위해 극적인 동세를 넣는 소설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외로’ 수필만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처음 추천사부터 천천히 정말 천천히 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추천사에서는 ‘현장 활동가가 지어서 더욱 좋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이후 읽었던 책 내용은 정말 현장에서 직접 뛰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다시 말해 사회적인 관심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스스로 결핍되지 않아서 느낄 수 없었던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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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가 싶었다. 그러나 비장애인들은 안마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고, 게다가 안마에 관한 자격증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까지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통계도 엉망이라서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의 생계에 큰 위협을 끼치고 말았다.
이 뿐만이 아니라, 노동권에 관해서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부당한 사례가 있다. 그것도 사실은 교수님께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된 사례였다. 2001년 충청도 제천 보건소장에 임용 시험에까지 합격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임용에 탈락한 것이다. 사실 이런 차별 말고도 많은 장애인들은 취업에 거부를 당하는 등 얼토당토않은 차별을 받아오고 있다. 국가에서 기업에게 장애인을 몇 %이상 고용하라는 것을 정해 놓았을 뿐 국가 공무원을 뽑는 것에서 조차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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