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업무상 재해의 예방과 관리&병원 직원 건강 관리
- 최초 등록일
- 2014.12.05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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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업무상 재해의 개요
2. 업무상재해의 유형
3.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직업성 질병)
3) 업무상 질병(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
4. 업무상 재해의 보고 및 처리절차
5. 근골격계질환의 이해
1) 근골격계질환
2) 근골격계질환 종류와 발생원인 및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단걔
4)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
5) 근골격계 환자 발생 추이
6)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잘못된 자세 및 동작
7) 근골격계부담 작업범위(노동부고시)
6. 의료기관의 근골격계발생 현환
7. 근골격계질환 예방
1. 직원 건강 진단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 및 임시 건강진단
2. 건강진단 결과판정 및 추후 관리
본문내용
1. 업무상 재해의 개요
뜻하지 않은 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인명상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일반적으로 재해라고 지칭하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신체적인 상해와 질병을 업무상 재해라고 정의하며 산업재해와 동의어로 쓰입니다.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근로자는 업무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의 인식에 근거한 개념으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를 의미하며 이에 대해서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업무상 사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하며 업무상 질병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2.업무상재해의 유형
업무상 재해의 유형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에는 첫째, 작업시간 중 사고, 둘째, 작업시간 외 사고, 셋째, 휴게시간 중 사고, 넷째, 출장 중 사고, 다섯째, 행사 중 사고, 마지막으로 기타의 사고가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에서 작업시간 중 사고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입니다.
작업시간 외 사고는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거나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거나 작업준비 및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 행위를 하거나, 돌발적인 사고에 대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 피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휴게시간 중 사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 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