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자백의 보강법칙의 개념
1. 자백의 보강법칙의 의의
2. 자백의 보강법칙의 법률규정
Ⅲ.자백의 보강증거의 범위
1. 피고인의 자백
2. 공판정의 자백
3. 공범인의 자백
Ⅳ. 자백 보강증거의 성질
1. 증거능력 있는 독립한 별개의 증거
2. 범죄혐의와 관계없이 작성한 일기장·수첩·메모·상업장부 등의 보강증거자격
3.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
Ⅴ. 보강증거의 학설대립
Ⅵ. 자백의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및 구체적 범위
1. 자백의 보강법칙의 위반
2. 자백의 보강법칙의 구체적 범위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피고인이 임의성이 있는 자백을 한 경우 증거능력이 있고 그 신빙성이 인정되어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증거법칙을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자 헌법 제12조 제7단 후단의 규정에 대한 구현이다.
전자는 자백의 보강법칙을 자백배제법칙과 더불어 자백의 증명력에 대해 정식재판의 경우만으로 규정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증명력 제한 수단이고, 후자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백의 보강법칙은 제56조의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한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라고 본다.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백을 증거로 사용함으로써 법관에 대하여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피고인의 허위자백으로 인한 자백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법칙이다. 또한 자백편중의 수사를 지양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있다.
자백의 보강법칙은 즉결심판
이나 소년보호사건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간이공판절차나 약식명령사건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며, 수사절차단계의 영장심사에도 적용이 된다. 이 경우 피의자에 대한 자백보서만을 자료로 제출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판사는 그에 보강하는 자료의 제출이 없었으므로 영장청구를 기각해야한다.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하는 것은 보강을 요하는 피고인의 자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문제, 공범자의 자백에도 보강증거가 필요한지의 문제, 어떠한 증거가 보강증거로 될 수 있는가 라는 자격에 관한 문제, 보강증거는 어느 범위 또는 정도까지 자백을 보강하여야 하는가 라는 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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