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나는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사회문제라는 주제로 받고 내가 가장 관심이 있는 사회문제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해 보았다. 고민 끝에 많은 사회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나는 고등학교 1학년 사회시간을 통해 처음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보고 알아보았던 ‘직계 존속 고소 금지’를 주제로 잡았다. 그리고 그 당시 토론의 주제였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할까?”에 대해 글을 쓰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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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측 대리인인 정보건 변호사는 “직계존속에 대해 고소권을 제한한 이 법률조항은 일반국민인 범죄피해자와 직계존속으로부터 범죄를 당한 범죄피해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게 하는 차별의 목적은 봉건적 가부장제에 기초한 윤리규범에 근거한 것인데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차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고소권의 박탈이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라는 차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피해자가 당한 범죄의 종류나 피해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박탈하는 것은 고소권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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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 사회문제를 생각 했을 때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고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럼 어떠한 경우에도 자식은 무조건 참고 지내야 된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하지만 모든 사회문제가 일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나는 이 사회문제를 더욱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
우선 앞선 사례의 서씨, 즉 청구인은 직계존속 고소금지에 대하여 ‘봉건시대의 유산이다’라고 생각하며, 봉건적 가부장제에 기초한 규범이며 오늘날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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