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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2억 전달 파장/‘교육감 직선제’ 다시 도마위에
[한겨레]|2011-08-31|04면 |07판 |종합 |뉴스 |1456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정치권의 새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헌법상 교육자치’라는 명분과 ‘고비용 폐해론’의 현실이 부딪히는 모양새다.
한나라당 소장파 모임인 새로운한나라는 30일 모임을 열어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모임의 정태근 의원은 “개인 자질의 문제도 있지만, 교육자로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선거를 치르면서 발생하는 정치적 미숙함, (탈법) 유혹의 근본적 문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했다.
<중 략>
학생,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실시되었던 ‘교육감직선제제’가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 교육은 정치적 성격을 지녀서는 안 되지만 국가의 큰 정책․제도이다 보니 정치권(정당)의 주요 핵심이 되는 것 같다.
교육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한 이념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동의한다. 특히 이 모든 교육을 총괄하는 리더의 자리는 더더욱 그러하다.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교육의 리더를 임명한다는 좋은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정작 시민들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권이 노리는 핵심 사안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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