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
- 최초 등록일
- 2014.11.11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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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 적
2. 근 거
3. 방 침
4. 세부 추진 계획
5. 평가․환류
6. 기대 효과
본문내용
1. 목 적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4항)
나. 2014 교육공동체가 함께 풀어가는 현장중심 학교폭력예방 추진계획
3. 방 침
가. 교육공동체가 함께 풀어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의거한 방침 수립
나. 학생폭력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 및 전교원의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다. 학교폭력 선제 대응을 위한 학생보호 인프라 확충
라. 학생폭력 및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중 략>
바. 인성․인권지도 관련 통계 자료 NEIS 입력
1) 시행 영역 : 학교폭력 발생 통계, 안전사고발생 통계, 전문상담 실적 등
2)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소집한 사안은 반드시 NEIS입력, 매월말 마감처리
3) 절차(학교폭력발생의 경우) : NEIS→장학→업무통계 및 현황→학교폭력관리(초,중,고,특)→학교폭력사건현황(번호, 학기, 사건명, 사고발생일, 사고장소, 사고유형, 관련학교, 자치위원회 등 입력)
사.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 모든 업무에 우선하는 피해자 보호조치 : 심리상담, 일시보호, 가해자 격리 등
-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학교장은 일정기간 경찰에 피해자 동행 보호 실시 및 가해자 감독 요청
<중 략>
-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치 조치
·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
·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
·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의견 진술 없이 출석정지 가능
※ 출석정지 기간 중 특별교육을 실시하되, 이 기간은 출석일수 미산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