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12년 12월 11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 발생한「국정원 대선 댓글조작 사건」에 대하여 범죄학이론 중 일상활동이론의 적용을 통해 사례를 해석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면서
2. 사건의 개요
Ⅱ. 본론
1.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2. 사건의 적용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들어가면서
2011년 12월, 유권자의 SNS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선거운동에 해당될 경우 선거운동기간 이외 이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을 부과하였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인터넷, UCC, SNS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결정을 받았다. 즉, 무보수의 자발적인 홍보를 허용하고, 사이버 상의 선거활동을 자유롭게 개방하며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영미법의 선거법과 같은 맥락의 결정으로 보인다. 한편, 이렇게 개방된 SNS상의 선거운동은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계정 아이디 거래, 비방 등의 사이버 선거범죄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12월 11일, 사이버 내의 활동이 일상의 영역까지 확장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 「국정원 대선 댓글조작 사건」이 발생하였다.
2. 사건의 개요
18대 대통령 선거 8일 전, 2012년 12월 11일 오후 6시 40분 서울 역삼동 스타우트 오피스텔 607호에서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인터넷 댓글을 게재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를 받아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대 소속 경찰,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민주당 당직자가 오피스텔을 습격하였다. 자신의 소속을 국정원이 아니라고 속인 직원은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조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청을 거절하고 오피스텔의 문을 잠근 채 각종 포털사이트에 게시한 글들을 삭제하고 회원 탈퇴하는 등 활동 내역을 은폐하였다. 그리고 수서경찰서에 접수 다음날인 13일 경찰과 선관위 측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이동식 저장장치를 제출할 것을 국정원 직원에게 요구했고 직원은 경찰청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컴퓨터만 건넸다. 그리고 2014년 12월 16일 수서경찰서가 배포한 중간수사 보도자료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서 댓글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속보가 타전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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