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과정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4.10.21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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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생활에서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인이나 법무사를 이용하여 주로 거래가 된다. 이에 대해 물권법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부동산 중개인이나 법무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거래를 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매매목적물을 확정하고, 등기부를 작성하고,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보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이론적인 내용과 실무적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목차
1. 매수인의 매매목적물 검색 및 확정
(1) 부동산 매매를 결정하기 전 주의사항
(2) 등기제도
1) 등기의 종류
2) 등기권리증·등기필증
3) 등기의 신청과 절차
(3) 등기부 보는 방법
1) 등기부
2) 표제부
3) 갑구
4) 을구
2. 계약의 체결
(1) 계약의 개념
1) 계약의 종류
2) 계약서 작성
3) 매매계약서의 효력
4)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3.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2) 등기신청서 첨부 서면
(3) 등기신청서류
본문내용
‘동산’의 소유권 취득 방법은 인도의 절차로 이루어지지만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방법은 등기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실생활에서는 그러한 복잡한 과정을 개인이 거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물권법의 법적지식 향상을 위해서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모든 과정과 서류를 직접 체험하도록 한다.
먼저 부동산 매매목적물을 완전히 확립하는 단계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여야할 사항들은 저당권, 제한물권, 가압류, 가처분, 처분제한등기, 예고등기 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를 읽는 방법도 함께 기술하였다.
그 후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이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본) 등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며, 만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일 경우에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등기를 하는 과정이다. 매매목적물을 확립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등기의 신청을 위해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 등기신청서류를 함께 알아보자.
이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모든 과정을 직접 겪어보고 각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들을 별첨하였으니, 각 사항과 관련하여 실제 서류를 참고하여서 이론적인 설명과 자세한 법적내용들을 알아볼 것이다.
<중 략>
3)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를 적지 말고 한글(일, 이, 삼)이나 한문(黃, 智, 恩) 등으로 적되 여백을 두지 말고 “金” 옆에 붙여서 적는다.
4) 일시불이나 중도금이 없을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란 등 관련란에 “해당없음” 이라고 기재한다.
5) 특약사항에는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둔다.
6) 매도(수)인란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은 계약당사자가 반드시 직접 자필하고 날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