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일간지에서 최근 3개월간 보도된 사회복지정책 관련 기사 3개 내용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학생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여 제출한다.
- 최초 등록일
- 2014.10.16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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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과제수행에 들어가며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
Ⅲ 주요 쟁점에 대한 기사 내용 요약과 본인의 견해
1. 맞춤형 개별급여 문제
1) 기사 요약
2) 본인이 견해
2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
1) 기사 요약
2) 본인의 견해
3. 시행시기 관련 문제
1) 기사 요약
2) 본인의 견해
Ⅳ 과제수행 후 느낀 소감
Ⅴ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서 정부가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지침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가운데 본 과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근 3개월간 주요 일간지에 보도될 정도의 이슈화된 정책을 찾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 학생은 정책이 형성되어 시행되기까지의 과정가운데 제도화의 귀착점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눈 여겨 보았으며, 그 가운데 지난 2월 생활고에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송파 세 모녀법’이 국회 내 최대 화두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과제 수행에서는 이 가운데 특히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한 기사보도를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중 략>
1. 맞춤형 개별급여 문제
1) 기사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은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각각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이른바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은 기존 제도가 안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아니라 최저생계비라는 급여와 선정 기준선을 중심으로 통합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종합적인 빈곤정책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제도의 의미를 부정하는 방안에 가깝다. 사실상 정부 안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지난해 6월 국회에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생계비 개념을 해체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 교육부로 이전하는 한편, 각 급여의 기준을 각 행정부처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중 략 >
2) 본인의 견해
첫째, 기존의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의 해체 내지 페지 문제를 지적한다. 즉,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을 없앰으로써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최저생활의 ‘기준’이 말살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0
대한민국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민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핑(2014.3.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개선 과제”
디지틀보사 2014. 7. 28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64213
미디어생활 2014. 8. 8 http://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04
연합뉴스 2014. 7 25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7/25/0502000000AKR20140725139100017.HTML
국민일보 2014. 7. 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23179&code=11131100&sid1=soc&sid2=0001
머니투데이 2014. 7. 4 http://m.mt.co.kr/new/view.html?no=2014070315434913906
뉴시스 2014. 7. 25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25_0013070247&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