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 제청, 언론 출판의 자유와 영화 사전검열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4.10.10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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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이 되는 조문
3. 관계인의 의견 및 사견
4.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5. 결론
6. 종합적인 의견
7. 이후의 흐름 및 이와 관련된 최근 사건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가. 해당 사건은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륜)에 의한 영화 사전심의제도를 규정한 구 영화법 제12조등이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사건이다. 구 영화법은 영화 상영 전에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나. 이와 관련해 <닫힌 교문을 열며>, <오! 꿈의 나라>라는 두 영화가 각각 1992년과 1989년에 심의를 받지 않고 상영되어 해당 영화의 제작사가 기소되었다. 이후 두 사건의 당사자는 구 영화법의 사전심의 규정에 대해 각각 헌법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신청을 헌법제청신청을 하였다.
다. 93헌가13 사건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의 해직에 관한 문제를 다룬 영화인 <닫힌 교문을 열며(1991)>에 대하여 당시 교육부는 이 영화에 대해 고교생 관람금지 지시를 내렸지만, 사전심의 없이 상영되며 많은 학생들이 관람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영행위에 대해 구 영화법 제12조에 위반된다는 혐의로 영화제작사의 대표가 기소되었다.(92고단 7586)
영화법 위반 피고사건(92고단 7586)을 심리하던 중 피고인 영화제작사의 대표는 위헌심판제청신청(93초145)을 하였고,
구 영화법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위 영화법위반 피고사건(92고단 7586)의 재판의 전제가 되고,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허가인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1993. 9. 5.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중 략>
7. 이 사건 이후의 흐름과 이와 관련된 최근 사건
1. 1996년 10월 4일에 영화검열사건(해당 판례) 판결이 내려지고 다음 해에 영화진흥법이 개정되었다. 그 결과 사전심의제도는 상영등급부여제도로 변경되어 전체, 12세, 15세, 18세 관람가를 두었다.
2. 그 후 등급부여를 보류하여 상영을 금지시키는 등급분류보류 제도를 만들고, 심의주체를 공연윤리위원회에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변경하였고 1999년 전문 개정을 통해 심의주체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변경하였다.
참고 자료
헌법 판례 연구 Ⅰ, 정연주, 박영사, p.325-342
헌법 판례 100선, 한국 헌법 학회, 법문사, p.271-277
위키백과 - 영화 검열 사건
http://ko.wikipedia.org/wiki/%EC%98%81%ED%99%94_%EA%B2%80%EC%97%B4_%EC%82%AC%EA%B1%B4
영화 뫼비우스, 아리랑 관련 인터넷 기사
http://enews24.interest.me/news/article.asp?nsID=204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