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탐구(공인회계사) -회계,세무대리 전문인 공인회계사-
- 최초 등록일
- 2014.09.02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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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업인으로서,자격증으로서의 공인회계사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직업조사 및 장래희망 리포트나 직직업선택에 있어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찿는 분께 적합합니다. 파워포인트 15장 짜리 자료 이며, 공인회계사란 무엇인가에서 부터 검정현황,타자격증 등과의 관계,주요업무, 진로 및 전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직업선택동기
2. 조사계획 및 방법.
3. 나의 직업을 찿아서(탐구대상).- 공인회계사란?/검정현황/공인회계사가 되려면/자격증 관계도.
4. 공인회계사 주요업무.
5. 공인회계사의 진로 및 전망.
6. 직업을 찾으며 알게 된 점(마무리).
본문내용
1. 주제탐구 동기
장래에 이루고 싶은 나의 꿈은?
세무,회계 전문가로서의 공인회계사 전문 자격을 취득해 기업을 진단하고, 경영제도를 개선하는 전문 경영조력인으로서의 성실한커리어를 쌓아 가고 싶다.
<중 략>
3.나의 직업을 찿아서.(미리 알아두어야 할 지식)
1)공인회계사란 어떤 직업인가요?
공인회계사란?
공인회계사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로서, 회계감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국세심판 청구대리, 경영진단 및 경영제도의 개선과 원가계산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문인이다.
<중 략>
2)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