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및 각 지자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4.09.02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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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2. 각 지자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
(1) 서울시 및 송파구 사례
(2) 인천시
(3) 창원시
(4) 상주시
(5) 부산시
본문내용
1.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각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동을 조례를 제정하고 자전거대행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2월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2000년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시작으로 총 77지역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2002년 4월 부천을 시작으로 과천, 2004년 군포, 안산, 안양, 2007년 수원, 파주, 광명, 평택, 2008년 시흥, 고양, 가평, 의정부, 2009년 오산 등에 이른다. 오수보의 자전거 이야기, 오수보, 엘빅미디어 부록편에서
그러나 자전거조례가 형식적으로 제정되어 오늘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다음은 조례의 내용을 비교한 비교표이다.
<중 략>
2. 각 지자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
(1) 서울시 및 송파구 사례
서울시는 최근 생활권역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전거가 레저용 뿐 아니라 생활권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생활권역별 자전거전용도로,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망(Network)을 구축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총 59.5km의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654.3km,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1.6km 등 총 715km 자전거도로를 건설해 외형적으로 많은 자전거인프라를 구축했다. 하지만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보행자,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등의 충돌이 발생하고, 한강의 20개 교량 중 대부분은 연결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2010년까지는 총 144km의 생활권역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해 자전거 이용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참고 자료
오수보의 자전거 이야기, 오수보, 엘빅미디어 부록편에서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경향신문, 2006년 10월 18일
대전일보, 2006년 10월 17일
부산일보, 2009년 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