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영재교육 비교와 그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4.08.26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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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국내 영재 개념 및 정의
2. 영재의 일반적 특성
3. 국내 영재 판별법
Ⅱ 본론
1. 영재교육 프로그램
2. 구체적인 영재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국내 영재 개념 및 정의
국내에서는 영재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마련되지 않아서, 과거 1960년대에는 영재아 용어를 ‘수재아’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1961년대 출판된 이경우의 ‘수재아 교육에 관한 일 연구’ 논문의 제목을 보면 ‘수재아’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1969년 유천근의 논문 ‘칭찬과 힐책이 우수아와 열등아의 학습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우수아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1969년 최영희는 ‘영재아 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일 연구’에서 영재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1960년대 초기에는 수재아라는 용어를, 1960년대 말에는 우수아와 영재아를 혼용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주로 영재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1961)는 수재아라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는데, 수재, 능재, 우수아, 조숙학습아, 예외아 또는 천재아가 사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단어들을 영어로 gifted라고 표기한 것을 보면 모두 현대의 영재아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교육개혁 심의회에서 ‘영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특수재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정했고, 그 이후 특수재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영재성을 특정 분야의 재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마련한 속진제도의 대상자 기준을 보면 경시대회 입상자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과거처럼 모든 과목에서 수를 받지 않아도 특정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나면 속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지적발달과 동시에 사회·정서적 발달도 고려하였다. 이런 점으로 보아 한국에서는 영재성을 특수한 분야의 다양한 재능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영재관련 연구자들은 ‘영재’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수재아, 인재, 우수아 등을 사용하고 있어 영재의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에 공포된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정의 되어 있고, 영재교육대상자는 다음 6가지 사항에 대해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영재판별기준에 의하여 판별된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이소현·박은혜, 『특수아동교육』, 학지사, 2011
JONATNAN A. PLUCKER·CAROLYN M. CALLAHAN, 『영재교육의 주요 이슈와 실제』, 시그마프레스, 2009
송인섭, 『영재교육 이론과 방법』, 학문사, 2001
박인호,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제도와 정책」, 2013(http://www.kps.or.kr/storage/webzine_uploadfiles/1959_articl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