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거래의 위험과 관리기법 ; 파생금융상품의 유형과 기능분석
- 최초 등록일
- 2014.08.02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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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위험과 관리기법에 대하여 분석하고, 파생금융상품의 종류별 특징과 기능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파생금융상품이란?
2. 파생금융상품의 경제적 기능
1) 시장의 효율성
2) 위험관리
3) 포트폴리오관리
3. 파생금융상품의 유형
1) 기본(단순)파생금융상품
2) 파생결합금융상품
4.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절차
1) 거래 준비 및 협의
2) 거래 체결
3) 시장 및 신용 위험관리
4) 청산 및 결제
5. 파생금융상품 규제의 필요성과 원칙
6. 파생금융상품거래 위험과 관리기법
1) 파생금융상품거래 위험유형
2) 파생금융상품거래 위험관리기법
7. 외국 파생금융상품거래 사례
1) 햄머스미스-풀럼(Hammersmith-Fulham) 사례
2) 영국 베어링사 사례
3) Long-Term Capital Management 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파생금융상품이란?
파생금융상품이란 그 공정가액이 기초상품의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계약 또는 증권을 말한다. 파생상품은 그 자체가 효용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고 계약의 기초 상품의 가치에 따라 공정가액이 결정된다. 파생상품에 대한 기초 상품을 현물이라 한다. 선도거래 (forward), 선물거래(futures), 스왑(swap), 옵션(option)등이 바로 파생상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3-70에 의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파생상품을 능동적으로 포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에 대한 기본요건을 3가지로 제시하고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파생상품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 3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 (또는 지급규정) 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3) 차액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다음의 하나를 충족하면 차액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① 거래당사자는 파생상품의 계약단위의 수량을 직접 인도할 의무가 없다.
② 만기이전에 시장에서의 거래등에 의한 차액거래가 가능하다.
③ 거래당사자가 파생상품의 약정내용에 따라 계약단위의 수량을 직접 인도해야 할지라도 해당 자산은 즉시 현금화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지라도 다음 6가지 경우는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3-70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파생상품으로 보지 않고 있다.
- 위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지라도 파생상품으로 보지 않는 경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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