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수질기준(WHO, 미국EPA, 일본)
- 최초 등록일
- 2014.07.31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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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먹는물 중에서 독성, 발암성 및 내분비계장애를 나타내는 물질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 수돗물 중 미량유해물질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등의 결과와 연계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을 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구비한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체계를 확립.
- 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체계를 조사하여
- 먹는물 수질기준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선진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에 관한 현황 조사
-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절차에 관한 자료조사
목차
1. 표 1. 각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WHO, 4th Edition, 2011년 기준)
2. 표 2. 먹는물중 미생물의 수질기준
3. 표 3. 먹는물중 유해한 무기물질의 수질기준
4. 표 4. 먹는물중 휘발성 화학물질의 수질기준
5. 표 5. 먹는물중 소독부산물 및 소독제의 수질기준
6. 표 6. 먹는물중 농약의 수질기준
7. 표 6. 먹는물중 농약의 수질기준(계속)
8. 표 7. 먹는물중 기타 유기화학물질의 수질기준
9. 표 8. 먹는물중 심미적인 영향물질의 수질기준
10. 표 9. 먹는물중 방사성물질의 수질기준
본문내용
※ pCi : picocurie(방사성동위원소의 양은 방사능 강도, 즉 단위시간에 일어나는 붕괴의 횟수로 나타내며,
3.7×1010회/sec = 1Ci )
※ mrem : millirem(인체가 방사선을 받았을 때 그 영향의 정도를 재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단위)
※ 일본수질은 2004년 4월 1일부터 개정되었다. 수질기준 46항목 중 대장균군, 유기물(과망간산 칼륨소비량)등 9항목이 제외되고, 대장균, 전유기탄소, 알루미늄 등 13항목이 추가되어, 50항 목이 되었다. 또, 수질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항목으로써 설정된 쾌적수질항목이나 감시항목을 폐지하고 수질관리목표설정항목」(27항목), 「요검토항목」(40항목)이 도입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