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기본절차,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수출신고,수출심사,세관검사,수출신고 수리,수출신고필증
- 최초 등록일
- 2014.07.28
- 최종 저작일
-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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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2. 수출신고
1) 수출신고인
2)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3) 수출신고시기
3. 수출심사
4. 세관검사
5. 수출신고 수리
6. 수출신고필증 교부
7. 수출품 선(기)적
8. EDI 수출통관 절차, EDI 수출통관절차에 따른 신제도
1) 사전수출신고제도
2) 우범화물선별제도
3) EDI수출신고수리제도
4) 수출보세운송제도
5) 수출화물의 선(기)적지 보세구역반입의무제도
본문내용
1. 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및 장치한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물품검사 후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의 제조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가능하다. 다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항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수출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하지만 물품의 성질상 곤란하거나 활어와 같이 신속한 통관을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장치할 수 있는데 이를 타소장치허가라고 한다.
2. 수출신고
1) 수출신고인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제조공장 등을 관할하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수출신고(export declaration; E/D)는 수출상이 수출신고수리를 받기 위한 의사표시로서, 이러한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 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수출신고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EDI)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P/L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자가 직접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② 전략물자수출허가대상물품
③ 위약으로 인한 재수출물품 및 수입시 재수출조건 이행 물품
또한 화주 등(화주 또는 완제품공급자)이 직접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도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2)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서류, 즉 ① 수출승인서(해당시), ②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의한 구비서류, ③ 전략물자 수출허가서(해당시), ④ 위약물품 재수출 및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된 물품의 경우 이행사실 입증서류(해당시), ⑤ 포장명세서(세관장이 제출 요구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수출신고시기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선(기)적하기 전까지 당해 물품의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