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생활법률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4.07.03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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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란 주제의 생활법률 레포트 입니다.
최근 자영업자가 폭증하면서 건물주의 악행으로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활법률과 관련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를 레포트 형식으로 작성했지만 친척분 중에 실제 당하셨던 상황과
변호사인 삼촌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 그나마 임대차보호법에 숙지하시고 피해를 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
2. 관련된 법률
3. 판례
4. 관련 기사
본문내용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2002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임차기간 5년보장,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전세권 미등기시의 대항력 확보로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보호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인의 대항력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사실을 법원에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물의 인도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둘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셋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넷째, 법 적용 대상 임차인 중에서도 소액임차인은 요건만 갖추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모든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경매가액의 1/3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다섯째, 임대료가 현실과 차이가 많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증액은 9%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산정률을 연 15% 이내로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商街建物賃貸借保護制度]
네이버 지식백과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13.08.13 [법률 제12042호, 시행 2013.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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