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리적 접근법
2. 인공임신중절
3. 인구조절의 비판적 입장들
4. 보조생식술에 의해 태어난 아기의 법적 지위
5. 뇌사와 장기이식
6. 안락사
7.에이즈
8.보건의료 분야
9. 요약
본문내용
-원리에 기초한 접근
(1) 자율성의 원리
① 자율성 = 개인의 의사를 존중. 즉, 자율이란 타율이 아닌 것으로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자신의 일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함.
②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informed consent)
-개인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것들에 결정을 내릴 때 각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가 반드시 필요
③ 위를 타당하게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들
a. 자율적 동의를 할 의사 능력
b. 타인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
c. 정보의 내용이 진실이어야 하며, 개인은 정보를 자세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④ 만약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하였다면..
a. 생전 유언이 있다면 이에 근거해서 일을 처리
b. 누군가 대신결정 : 친권자나 후견인
=>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함.
<중 략>
*선별적, 강제적 의무 검사
-제8조 2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3.21, 2010.1.18>
1.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
2. 그 밖에 후천성 면역결핌증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특수 업태부, 유흥접객원, 여관 및 여인숙업의 여자 종업원, 다방형태의 영업에 종사하는 여자 종업원, 터키탕 입욕 보조자, 안마시술소 여자종업원, 외국인(연예, 운동경기 중 흥행목적으로 91일 이상 장기체류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에이즈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자발적 검사
-에이즈 감염이 의심되는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절대 비밀보장 하에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음.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4항 :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 전에 피검진자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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