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공공부조법, 사회복지법제, 의료급여특례, 최저생계비산출, 차상위의료급여)
- 최초 등록일
- 2014.06.28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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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급여 및 운영
〈부록 1〉
유형별 의료급여 특례 요약
〈부록 2〉
최저생계비 산출방식
〈부록 3〉
2005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사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요
◦의료급여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의료급여의 효시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저소득자, 무능력자 및 무의/무탁자 등과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해 무료진료 형태의 진료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수혜대상이 무능력자로 한정되었고, 진료 제공기관도 보건소 및 국/공립의료기관 등 일부 진료기관에 국한되는 등 의료사업적 성격을 지니고 태동되었다.
◦이와 같은 상태를 거쳐오다가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1970년대 중반에 들어 그간의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계층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키 위하여 1977년에 의료보험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법규를 보완하여 1979년 1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관리운영측면에서 보호기관(시․군․구)별로 최소 1,000~30,000명에 이르는 의료급여대상자를 수작업으로 관리하기에는 대상자 관리의 한계성 노출 및 전국적인 통계자료 등 정책자료도출의 부재 등 80년대 이후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과 국가발전수준에 맞는 종합적인 복지정책 실현이 곤란하여 전산관리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0년도부터 그 관리업무를 전국 전산일원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공․교공단으로 하여금 수탁관리토록 하여왔으나, 보장기관별 복지행정 시스템의 구축으로 2001. 10월부터 보장기관에서 자격관리 전산처리를 하고 그 자료를 공단으로 전송하여 공단에서는 전국의 자격D/B를 관리하고 있다.
2. 급여 및 운영
1) 의료급여 종별 급여비용 부담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부담은 공적부조방식으로 이루어지나 1종, 2종 수급권자간에 차이가 있다. 즉,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입원․외래진료를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부 부담하되, 수급권자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입원진료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한 금액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하여 주며 그 대불금액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무이자로 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