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14년 최신 건축법 요약본입니다. 건축법 외 관련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서울시 조례 등) 항목도 추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리포트 작성 또는 건축 실무에도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워드 파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용어의 정의
2. 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5.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6. 건축설비
7. 보칙
8. 부설주차장
본문내용
건축물의 정의
① 토지에 정착해야 함.
② 지붕과 기둥(또는 벽체)이 있어야 함.
③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
지하층의 정의
① 노출여부와 상관없이 가중 평균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층고의 1/2이상이 지표 아래에 있는 층.
거실의 정의
①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외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방.
직원시설, 후방창고(물품창고) 등은 거실에 해당.
복도, 계단, 화장실, 부속창고, 기계실, 주차장 등은 거실이 아님.
주요구조부의 정의
① 내력벽, 기중,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해당.
② 사이 기중, 최하층 바닥, 박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기타 유사한 것 등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 제외.
건축의 정의
①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② 증축: 기존 건축물의 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
③ 개축: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중, 보, 지붕틀 중 셋 이상 포함)를 철거 후, 기존과 동일한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
④ 재축: 천재지변,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기존과 동일한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
⑤ 이전: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동일 대지 내에서 위치만 이동.
대수선의 정의
①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
② 기둥, 보,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③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④ 주계단,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⑤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변경.
⑥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가구/세대간 경계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도로의 정의
① 최소 너비 4m 이상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도로.
②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허가권자가 지정한 너비 3m 이상(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 너비 2m 이상)인 도로.
③ 상기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막다른 도로의 경우 아래 표 기준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