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최근 우리 학계에서는 국가의 형성에 관한 문제가 크게 논의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개념이 흔들리고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기가 힘들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종래 상식적으로 국가의 삼요소라고 하는 것은 국민 ‧ 영토 ‧ 통치권(통치조직)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근대국가의 개념이 역사상의 모든 국가형태에 한결같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역사상의 국가들에는, 국민의 다소와 결합관계의 완급이라든가 영토의 크기와 명확성이라든가, 혹은 또 통치권(통치조직)의 강약이라든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영토 안에 사는 주민들을 통치하는 정치조직이 존재할 때에, 비록 그것이 근대국가에서와 같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국가라고 불러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만 초기의 국가에 있어서는 통치권이 군주에게 있었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기에, 일정한 영역 안의 주민 전체에 의하여 그 통치권이 인정되는 군주의 출현으로서 초기국가의 형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겠다.
2. 학설사적 검토
고구려의 국가형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김광진이 장수왕 15년(427)의 평양천도가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시기가 되므로, 혈연제로부터 벗어나서 지역적으로 국민을 조직한다거나, 공동체적인 자발적 자위조직과는 다른 공적 권력이 조직되었다거나, 이 공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세를 부과한다거나 하는 것과 같은 국가의 특징이 이 시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나타난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평양천도와 더불어 고구려가 국가로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가령 지역적 5부제 개편은 이미 2세기에 이루어졌었고, 또 공적 권력을 나타내는 관직들이 이미 1세기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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