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 기속행위의 의의
행정법규가 어떤 요건에 해당될 때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법규가 정한 바를 단순히 집행하는데 그치는 경우의 행위를 말한다.
(2) 재량행위의 의의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요건을 실현함에 있어서 복수행위 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법규가 허용한 조치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인 결정재량과 법규가 허용한 여러 조치 중에서 어느 것은 하느냐 또는 누구에 대해 조치를 할 것인지의 재량인 선택재량으로 구분된다.
(3)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의 구별
① 기속재량은 재량행위에 있어서 법원이 자신의 판단을 행정청 판단에 우선시켜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규정의 내용이 일의적이 아니라서 법의 의미와 해석의 재량권이 인정되더라도 행정청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의 준칙과 경험법칙에 의해 판단될 것이 예정돼있는 재량행위이다.
② 자유재량은 행위의 여부나 내용이 공익목적·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자유롭게 판단 할 수 있는 재량해위이다. 법이 인정하고 있는 객관적 기준이 부재하다. 재량행위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보다 행정청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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