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하늘 21 특별대책』추진, 수도권 대기질 개선
·수도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 단계적 도입
·환경부, 2002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수도권지역의 대기질을 10년내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수도권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수도권에 배출허용총량제를 실시하되, 우선 질소산화물(NOX) 등을 대상으로 공장·발전시설·자동차 등 부문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삭감할 계획이며,
※ 미국 캘리포니아(NOX, VOCS), 일본(SOX, NOX) 총량규제 실시중
·2006년부터 적용될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되, 수도권에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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