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독도에 대한 이해
Ⅲ. 독도 영유권 분쟁
Ⅳ.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과 역사적 근거
Ⅴ. 우리의 대응 방안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독도는 우리의 혈맥이 흐르는 대한민국 땅이다. 독도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또 국제법적 지위와 실효적 점유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이 완벽한 배타적 영유권을 갖고 있는 우리의 고유 영토이다. 그런데 이 독도에 위기가 닥쳐왔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005년 3월 16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분쟁은 더욱 불거졌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과거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팽배하였던 제국주의적인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침략적 행위이다. 2005년은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되었던 을사늑약 체결 100주년이며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이했던 해로 ‘한․일 우정의 해’이다. 이러한 해에 머리숙여 깊이 반성하기는 커녕 암암리에 일본 정부의 지원 하에 이러한 침략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이 ‘가깝다 하기에는 너무 먼 나라’임을 새삼 다시 느끼게 해주는 모습이었다. 이럴 때일 수록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신중하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며 우리 스스로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중 략>
일본 주장(5) :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검하고 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독도가 제외되었다는 ‘러스크 서한’을 받은 이승만 정부가 국제법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러스크 서한은 원천 무효이다. 러스크 서한이란? 1951년 7월 샌프란시스코 조약 막바지 단계에서 딘 러스크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가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에게 미국측의 독단과 일본의 로비 로 독도를 일본영토라 작성해 보낸 서한이다. 러스크 서한이 오고가던 당시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 조약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다. 미국에 의해 작성된 초안은 연합국 11개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에서 검토와 합의가 이뤄지면 하나씩 확정되는 형식이었다. 러스크 서한은 비밀리에 한국 정부에만 송부됐고 일본에는 보낸 적도 없으며 다른 나라에도 공표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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