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빙간음죄-판례 비교분석
- 최초 등록일
- 2014.03.30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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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사건개요
1. 99헌바40
2. 2008헌바58
Ⅲ. 비교분석
1. 목적의 정당성
(1) 합헌 입장
(2) 위헌 입장
2. 법익의 균형성
(1) 합헌 입장
(2) 위헌 입장
3. 수단의 적절성
(1) 합헌 입장
(2) 위헌 입장
4. 피해 최소성
(1) 합헌 입장
(2) 위헌 입장
Ⅳ. 평석
본문내용
혼인빙자간음죄란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는 동 조항이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잃었다. 2009.11.26, 2008헌바58,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09년 11월 26일
Ⅱ. 사건개요
1. 99헌바40
1999년 5월 28일 청구인 이 모 씨는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기소되어 공판 중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법 제 304조에 대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 첫째, 혼인빙자의 경우는 여성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남녀 간의 자유의사에 속하는 성적 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형법에 의한 성적 자유의 보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에 위반된다.
<중 략>
Ⅲ. 비교분석
1. 목적의 정당성
(1) 합헌 입장
남녀 간의 성문제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은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범죄적인 측면보다는 도덕․윤리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성이 오로지 여성의 성만을 한낱 쾌락의 성(城)으로만 여기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뒤 가장된 결혼의 무기를 사용하여 성을 편취할 경우 이미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성적결정의 문제라거나 동기의 비도덕성의 차원을 벗어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마땅히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아무리 남녀평등의식이 확산이 되었다 하나 아직 여성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놓여있으므로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고 자료
2009 년 당시 여성부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여성을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한다고 하는 지적의 보도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10830
미국의 사법 적극주의와 비교해본 한국의 사법부, 대법원과 헌재의 힘겨루기에 대한 논평: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26798
피해자 구제 방법 중 하나로 법원이 내린 민사상 위자료 지급 보상을 명령한 판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235666
박용화 교수님의 “법적 평등과 페미니즘 평등,” “법에서의 전데,” “헌법과 법 여성학적 관점,” “헌법상의 성평등”을 참조:http://academic.naver.com/view.nhn?ndsCategoryId=10313&dir_id=1&unFold=false&sort=0&query=%ED%98%BC%EC%9D%B8%EB%B9%99%EC%9E%90%EA%B0%84%EC%9D%8C%EC%A3%84&access=%5B3%2C+4%5D&gk_qvt=0&citedSearch=false&field=0&gk_adt=0&qvt=1&doc_id=12560499&page.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