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변동에 관한 고찰,교원노조 법적 지위변동에 관한 나의 의견
- 최초 등록일
- 2014.03.20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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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변동에 관한 고찰에 관하여 여러 기사 및
각 계층의 주장을 조합하여 만든 레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전교조의 법적지위변동>
<결론>
본문내용
<서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전교조’가 지난 24일, 법외노조가 되었다. 1989년 결성된 전교조는 창립 후 10년간 노조법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1999년 6월 교원노조법이 통과되면서 합법화됐다. 하지만 2013년 10월 24일, 고용부의 ‘노조 아님’ 통보로 전교조는 이날부터 노동조합법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법외노조’가 됐다. 합법화 이후14년 만에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왜 전교조가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는지,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이에 관한 노동계, 인권위, 대법원측의 입장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 략>
이 때 나오는 9조란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라고 규정된 전교조의 노조규약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이 교원노조법에 위반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규약이 위반이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노동법 시행령 9조 1항에따라 진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법외노조", 『시사상식사전』, 박문각(2000)
프레시안 뉴스, "전,'노조 아님' 후폭풍…"야자·촌지 부활" 위기 , (2013.10.25)
아시아 경제, “법외노조 통보 반발 전교조, 법정서 “위법한 조치” 주장“ (2013.11.01)
KBS,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놓고 법정 공방 치열”(2013.10.24.)
서울신문, “‘전교조 법외노조화’ 치열한 법리 공방…” (201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