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계획서
- 최초 등록일
- 2014.01.25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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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품질관리계획
2. 설계도면 검토
3. 설비검토 계획
4. 시공검토 계획
본문내용
1. 품질관리계획
(1) 관련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 42, 43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4
(2) 참고사항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닐경우, 위의 계획서는 발주자를 통해 해당 인허가 관청에 제출되 어검토, 승인
- 전면책임감리 대상 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참조
-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 참조
1.1 품질관리계획등 수립 대상공사의 범위(영 제41조제2항)
(1) 품질관리계획
가. 전면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중 략>
(6) 양생
- 양생방법 : 습윤양생(살수, 수중보양), 피막보양( 표면에 피막보양제를 도포,방수막형 성), 전기보양(한중 콘크리트에 이용), 증기보양(거푸집 조기해체) , 가열 , 보온, pre cooling, pipe cooling
-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에 영향을 받지않도록 양생
- 특히, 서중, 한중 mass 콘크리트는 양생철저
- 습윤상태보호기간은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및 조강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때 3~ 5 일 이상을 표준
가. 주의사항
- 콘크리트 타설 후 3일간 이상, 진동, 충격, 보행, 적재금지
- 콘크리트 타설 후 5일간 이상, 2 °c이상 습윤유지
- 콘크리트 타설 후 7일간 이상, 습윤상태유지
(7) 이음
- 시공이음, 신축이음, 수축이음
- 이음은 con`c 에 완전밀착해서 부착강도가 있어야 한다.
- 이어치기 할 때는 laitance 제거후 깨끗이 청소하고 살수
- 이어치기 장소는 구조내력, 누수등의 결함이 생기기 쉬으므로 이어치기 장소의 콘크 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