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4.01.08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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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물권
Ⅱ.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2. 종류
4. 물권적 청구권의 효과와 소멸시효
Ⅲ. 검토
본문내용
물권적 청구권이란 우선적 효력과 함께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모든 물권에 공통된 효력이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기해서 생기는 효력이기 때문에 물권에 대해 잠시 알아보고 넘어가야 한다.
Ⅰ. 물권
물권이란 사람이 특정한 물건에 대해 배타적인 지배를 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하며 직접성, 배타성, 절대성, 양도성의 특징을 가진다.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 원칙이라는 물건주의와 하나의 특정한 독립된 물건 위에는 하나의 물권만 존재할 수 있다는 일물일권주의의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물권은 현재 민법에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8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물권적 청구권은 우선적 효력과 함께 이런 모든 물권에 공통된 일반적 효력이다. 요컨대 우선적 효력은 동일 물건 위에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중의 한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취급되는 효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물권끼리의 충돌 시와 물권과 채권끼리의 충돌 시에 따라 그 우선되는 권리가 다르다.
Ⅱ.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에 기한 지배가 방해되거나 또는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현재의 방해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물권의 효력에 기초하여 생기는 것으로서, 물권에 부종하는 특수한 청구권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즉 물권과 채권의 성질을 모두 가지며 따라서 침해자는 물론, 침해가능자 모두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법상 일부 규정이 준용되기도 한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소유권과 점유권에 관하여만 규정을 하고 있으며(213조, 214조, 204~206조), 이를 각 제한물권에서 성질에 맞게 준용하고 있다. 다만 질권에는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설은 질권의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