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 론
1. 북한 핵 문제
1) 북한 핵 위협의 실상
2) 북한의 핵실험 의도
2. 6자회담의 경과
3. 국제법상 규제방안
1)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조치
2) 양자관계에서의 대북제재 조치
4. 앞으로의 대응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남한 정보 당국은 지난 5월 25일 오전 9시53분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진도 4.5 안팎의 인공지진을 관측했다. 북한중앙통신도 12시께 지하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이어 오후 1시 50분에는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사거리 130km의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한 사실을 국내 언론이 보도했다.
일단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 달여 전부터 예견돼 사실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 등 남한 정치·사회 상황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며, 북한은 지난달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움직임이 일자 같은 달 29일 제2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강행의지를 밝혔다.
일단 이 같은 북한의 행보는 6자회담 등을 통해 외교상 실리를 얻어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여기에 다음달 4일 열기로 한 미국 여기자 2명 재판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고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인 6월 15일을 앞두고 대남 압박 수위도 높이는 다목적 포석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밖에 이 같은 위협적인 대외 행보가 내부 단속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외치며 내부적인 동원 체제를 구축하고 체제정비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은 핵 포기 및 미사일 발사 중단을 대가로 대규모 경제지원과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될 경우 당초 7∼8월로 예정된 북미 공식대화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불과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북한 문제’는 해결 직전에 있었다. 중국 베이징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와 국제 사찰단의 재입국 허용, (해체를 전제로 하는) 핵시설 신고 등을 이행하면 그 보상으로 에너지를 제공하고 봉쇄를 완화하며 완전한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겠다는 데 동의했다. 그 직후엔 뉴욕 필하모닉이 평양을 방문해 연주회를 열었다. 북한은 주요 핵시설을 불능화했고, 1만8000쪽의 문서와 함께 자신들이 보유한 핵시설 내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으며 에너지 원조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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