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체육시설과 사회체육
사회체육의 정의 (sports for all) :
취학 전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개인적인 생활영역 안에서 각자의 취미·여건·환경에 따라 여가시간을 이용한 자발적 참여활동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신체활동의 총체.
체육시설이란:
체육의 수단 또는 내용으로서의 운동을 하는 장소를 총칭하여 체육 시설이라 한다.
운동의 성립에 있어 '시설'은 불가결의 조건이나 그 명칭에 있어서는 '스포츠 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것들을 칭하여 '운동 시설'이라고도 한다.
2. 우리나라의 사회체육시설
사회체육시설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운동종목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 의 예시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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