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P(Problem; 문제 정의)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RG(refund guarantee)를 발행했다. 선수금을 수령하고 제작에 들어간 사항인데 세계경기가 불황에 빠졌다. 발주자의 상황이 좋지 않아 계약을 타절할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지급한 선수금을 환수하고 독립적 은행보증의 대지급 청구(bond call)를 할 수 있다.
1.2. A(Action; 해결방안)
유관 부서(영업, 법무, 재무, 생산)의 협의 결과 두 가지 정도의 대안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법원에 보증서에 대한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대지급 청구를 막는 방안이다. 보증은행은 법원의 청구가 있을 때라야만 보증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납기를 연장해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이다. 생산일정을 검토하여 발주처의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대증적 방안이다.
본질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첫 번째 안으로 우선 진행하였다. 회사와 은행간 위임관계에 따르면 전혀 근거 없는 환급(Refund) 요청에 은행이 응하면 안 된다는 국내 판례가 있긴 했다. 그러나 발주처와는 영국법이 적용되므로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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