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조선시대의 치안조직가) 관제
1. 중앙관제
2. 지방관제
나) 치안기관
1. 중앙조직
1) 형조
2)의금부
3) 사헌부
4) 한성부
5) 사간원
6) 장례원
7) 승정원
2. 지방조직
1) 관찰사
2) 수령
3) 토포사
4) 찰방
5) 향청
Ⅱ. 조선시대의 치안제도
가) 야금제
나) 호패제
다) 5가통(5가작통법)
라) 순찰제도
본문내용
Ⅰ. 조선시대의 치안조직가) 관제
1. 중앙관제
왕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절대군주체제인 당시의 통치조직은 강력한 왕권을 받드는 중앙최고행정기구로 의정부를 두어 국정 전반을 다스리게 하고 백관을 통솔하였다.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합좌기관(合坐機關)이다. 3정승은 국가의 중요한 정사를 논의하고 그 합의사항을 국왕에게 품의하며, 왕의 재가는 역시 의정부를 거쳐 해당관부에 전달되었다. 그 아래엔 좌우찬성과 좌우참찬이라는 보좌역을 두었다. 그 수반은 영의정이었는데 세칭 1인지하 만인지상(1人之下 萬人之上)의 자리로 불렸다. 의정부가 국가의 정무기관으로서 합의기관이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오늘날의 국무회의와 같은 행정부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의정부 아래엔 실무관서로서 국가행정을 크게 6가지로 나누어 6조를 두었다.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의 6조가 각기 맡은 임무는 고려의 6부와 별 차이가 없으나, 그 기능이 보다 강화되었다. 장관을 판서(判書), 차관을 참판(參判)이라 하는데, 이들 고급 행정관원은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기능적 분화와 통일성을 조화시켰다. 이 밖에 왕명의 출납을 맡은 승정원(承政院)이 있어 그에 소속된 도승지(都承旨) 이하 6승지는 각기 6조의 행정업무를 분담하여 왕의 비서(祕書) 기능을 맡았으므로 때로는 다른 기관을 무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홍문관(弘文館)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의 이른바 3사(三司)가 있다. 이들 3사는 국정을 비판하고 개선의 필요한 점은 왕에게 상주하여 바로잡게 하는 언론기관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명종 10년에 비변사를 설치했고 주로 국경지대에 위험이 발생했거나 군사적 긴장이 있을 때 의정부와 6조 등의 조정 대신들이 모여 대책을 협의하는 기관이었고 더 나아가 선조 이후에 군사 관련 주요 업무가 모두 위임되더니 실질적 국정의 중추가 되었고 의정부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 고종이 등극한 원년에 비변사는 의정부와 통합되 묘당이라 하였고 갑오개혁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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