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부부 상호간, 친자간 법률관계와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에 관한 법제도
- 최초 등록일
- 2013.10.14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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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며
Ⅱ. 부부 상호간 및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 : 신분상의 관계, 재산상의 관계
1. A, B의 부부 상호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
가. 신분상의 관계
나. 이혼시 신분상의 관계
다. 재산상의 관계
라. 이혼시 재산상의 관계
2. A.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
가. 신분상의 관계
나. 재산상의 관계
Ⅲ. 부부가 직장생활과 친자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
1. 직장생활과 관련한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
가. 노동법
나.근로기준법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라. 최저임금법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2. 자녀의 양육등 가정생활과 관련한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
가. 사회보장 기본법
나. 국민건강보험법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라. 영유아보육법
Ⅳ. 맺으며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본 과제와 관련된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은 특성과 기본원칙이 있다.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은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부부,부모와 자녀,가족과 친족의 관계는 법보다는 사랑,효,정(精)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와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 규율되는 경향이 크다
2. 혼인과 가정생활의 기본질서를 법의 기본질서와 일치시키려 하는 특성이 있다.
혼인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행위이며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가 가정임에 따라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행위와 규칙들을 법의 기본질서와 일치시킨다는 것이다.
3.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헌법 제 36조제1항에서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하였다. 개인의 인권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남성과 여성이 성(性)을 이유로 하는 차별과 폭력, 소외와 편견을 받지 않고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는 한편, 모성기능과 같은 성별에 따른 고유한 개성을 존중 받으며, 가정과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중 략>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하는데,“사회보험제도”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공공부조제도”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 는 제도를 말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기초노령 연금제도 등)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유아보육제도, 아동복지제도, 장애인복지제도, 노인복지제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피해자 복지제도 등)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생활법률(김엘림.홍명호.김주범) 2012년판
법제처(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