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특히 청소년에 관한 법률제정에 있어서 ‘복지’ 라는 의미는 근래에 들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즉 이전에는 청소년복지라는 독자적인 영역이나 개념이 형성되기 보다는 아동복지에 포함시켜 생각해 왔으나, 청소년육성정책이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복지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복지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기에 그 개념적 범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삶의 영위와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목표로, 기본적인 여건 조성과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2003년 12월 30일 국회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되고, 청소년기본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을 기본법답게 만들고, 청소년활동의 진흥, 청소년복지에 대한 지원을 별도의 법률로 만들자는 청소년계의 여망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법률의 통과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청소년계의 승리이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수렴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2011
· 여성가족부 청소년 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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