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수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전쟁피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개성공업지구법,영재교육(수재교육)
- 최초 등록일
- 2013.09.09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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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수립
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전쟁피해
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헌법
1. 제1장 정치
2. 제2장 경제
3. 제3장 문화
4. 제4장 국방
5.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6. 제6장 국가기구
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1. 제 1 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2. 제 2 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3. 제 3 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4. 제 4 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 운영
5. 제 5 장 분쟁해결
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영재교육(수재교육)
1. 영재교육의 기본방침
2. 영재교육체계의 형성
1) 속성교육의 실시
2) 제1고중제도의 확립
3. 제1고중의 운영
4. 대학들에서의 영재교육
Ⅶ. 결론
본문내용
1946년 2월 초에 미군정의 요청으로 ‘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의 설치가 준비되면서, 북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수립이 이뤄지게 되었다. 2월 8일 ‘북조선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행정국, 인민위원회 대표들의 협의회’가 평양에서 개최되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이하 임시인위)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임시인위가 ‘민주의원’의 설치로 나타난 남한에서의 중앙정부 수립 움직임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언급은 일절 회피하였다. 다만 그는 이 회의에서 “북조선의 모든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은 주민들의 각층을 연합하면서 유일한 민주주의적 인민전선의 기초 위에 자유스러운 민주주의적 조선독립국가를 급속히 건설하는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세운다”고 했다.
임시인위는 수립 직후 이른바 사회전환과정, 즉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이라고 불리는 사회개혁에 착수한다. 그 첫 번째 조치로 임시인위는 46년 3월 5일 ‘북조선토지개혁에 관한 법령’과 ‘토지개혁실시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공표하고, 3월 7일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는 한편, 8일에는 ‘토지개혁법령에 관한 세칙’을 각각 발표함으로써 토지개혁에 착수했다.
토지개혁의 내용은 5정보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반농이나 소작농 등에게 역시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지주들의 저항이 없었을 리 없었다. 공식적으로 토지개혁은 각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관 하에 실시되었으나, 가장 말단 집행기구는 농촌의 고용자, 토지 없는 소작인, 토지적은 소작인들의 총회에서 선출된, 말하자면 농민들로 구성된 농촌위원회였다. 이 농촌위원회는 전국적으로 11,500개가 조직되었다.
대개의 경우 농촌위원회는 신속하게 지주들의 땅과 재산을 몰수하였지만, 이따금 계급투쟁이라고 불릴 만한 첨예한 갈등이 벌어졌다. 또한 농촌사회의 전통적 관념, 즉 지주들에 대한 농민들의 두려움과 막연한 존경심도 때때로 토지개혁을 방해하는 요인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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