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등록의 달성요건, 코스닥시장 등록의 절차, 코스닥시장 등록 재무상태, 코스닥시장 등록 감사의견, 코스닥시장 등록 질적 심사기준, 코스닥시장 등록 본심사 청구,미승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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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Ⅱ. 코스닥시장 등록의 달성요건
Ⅲ. 코스닥시장 등록의 절차
1. 협회등록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 절차
1)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
2) 주간사회사의 선정
3) 재무전략 등의 수립 및 점검
4) 정관의 정비
5) 외부감사 수감
6) 이사회 결의
7) 주간사회사의 기업실사 및 유가증권 분석
8) 우리사주조합의 결성 및 지주관리 위탁계약의 체결
9) 명의개서대행계약의 체결
10) 등록심사 예비청구
2. 코스닥등록을 위한 주식의 공모절차
1) 유가증권 분석 및 분석보고서 작성
2) 인수단 구성 및 모집․매출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의 체결
3)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
4) 주간사회사 등 관련기관의 유가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검토
5) 유가증권신고서 및 예비사업설명서 등의 제출
6) 공모가액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7)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8) 청약안내공고
9) 청약
10) 청약결과에 따른 주식의 배정 및 배정권고, 주금 납입 및 초과청약 증거금 환불, 증가등기 및 주식 납입대금 인출, 유가증권 발행실적 보고
Ⅳ. 코스닥시장 등록의 재무상태
1. 재무성장성 : 매출성장률, 영업이익 규모 및 성장률, 1인당부가가치, 경상이익률 등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2. 재무안정성 : 자기자본 대비 부채규모, 자본의 잠식정도,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회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특정인에 대한 자금의존 또는 자금대여 등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4) 사례4
5) 사례5
6) 사례6
7) 사례7
3. 재무자료의 신뢰성 : 감사인의 감사의견, 회계기준 적용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 등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4) 사례4
Ⅴ. 코스닥시장 등록의 감사의견
Ⅵ. 코스닥시장 등록의 질적 심사기준
1. 새로운 질적 심사 기준 개발 방법론
1) 새로운 질적 심사기준 개발의 핵심은 첨단 벤처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임
2) 해당기업이 미래에도 계속기업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임
3) 코스닥시장이 표방하는 미래성장잠재력 평가
4) 기업의 미래성장 핵심은 기본적으로 매출 성장을 통한 수익극대화임
5) 기업의 이윤/수익/생산함수 이해
6) 제 1단계는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판매시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7) 제 2단계는 기업이 해당시장을 통하여 얼마만큼의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
8) 제 3단계는 기업이 구가하고 있는 수익창출이나 성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원(Resource) 경쟁력 평가
9) 새로운 질적 심사기준의 세부 항목 설명은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수행
2. 새로운 질적 심사기준 해설(시장성/기술성 중심)
1) 시장성 해설
2) 기술성 해설
Ⅶ. 코스닥시장 등록의 본심사 청구
1. 본심사 청구
2. 주권의 발행 및 협회등록
3. 시장조성 실시
Ⅷ. 코스닥시장 등록의 미승인사유
1. 개요
2. 등록예비심사 미승인 사례
1) 사업성 검증 미흡
2) 신규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3) 수익성 검증 미흡
Ⅸ.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협회등록법인중 환금성이 결여되었거나 경영이 부실화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들 법인을 별도 관리 공시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기존에 통합적인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관리종목 지정제도”를 신설하여 기존 투자유의 종목을 그 성격에 따라 “투자유의 종목”과 “관리종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재무구조가 부실화 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별도공시하여 투자자가 보다 쉽게 식별토록 하였다. 관리종목 지정의 주요사유를 살펴보면 부도, 영업양도 및 피흡수 합병, 자본전액 잠식, 영업정지, 법정관리 또는 화의사항 등이 발생하여 기업내용이 부실화되었거나 경영파탄 위기에 처하여 기업실질이 형해화(形骸化)된 경우이다. 관리종목은 기존 투자유의종목과 마찬가지로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하고 상속․증여시 시세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대용증권으로 활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한내에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 불이익이 가해진다.
관리종목 해제시기는 대부분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로 되어 있으나 “자본전액 잠식”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등에 의해 자본잠식액이 자본금의 50%미만으로 회복된 월의 익월 초일로 되어있다.
한편 과거에는 불성실 공시 3회 이상일 경우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2회 이상으로 낮추어 불성실공시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였다.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종전에는 임의규정으로 등록취소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4월부터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다.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퇴출시켜 금년중 코스닥등록법인 33개사가 시장에서 퇴출되었으며,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은 주식장외시장(OTC BB)에서 지정되어 거래토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보유주식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미국 나스닥시장의 경우에는 자산, 유동주식수, 시가총액 등 일정 상장유지요건을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단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퇴출시키고 있으나 코스닥시장의 등록취소제도는 취소사유가 한정되어 있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통상 1~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자금의 효율적 배분기능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어 왔다.
참고 자료
김주환(2004), 코스닥등록기업의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강길환(2000), 코스닥등록제도와 공모가 산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매경ECONOMY(2009), 에프앤가이드상장 코스닥 기업분석, 매일경제신문사
백상미 외 2명(2011), 코스닥 등록 및 공개 기업의 경영자지분과 이익조정, 한국회계정보학회
허남수 외 2명(2003), 코스닥 등록기업의 M&A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공학회
Sung-In Joo(2004), 코스닥시장 신규등록기업들의 외형 및 이익관리 실증분석, KAIST 문지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