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절차][사업]창업절차1 아이템선정, 창업절차2 입지선정, 창업절차3 기술성 분석, 창업절차4 전략구상, 창업절차5 사업계획서, 창업절차6 공장확보, 창업절차7 점포계약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9.05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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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창업절차1 아이템선정
1. 유망업종
1) 성장성
2) 수익성
3) 안정성
2. 선정원칙
3. 선정전략
1) 시류에 맞는 업종선택
2) 자기규모에 적합한 업종선택
3) 연령에 적합한 업종선택
4) 틈새분야 진출가능업종 선택
5) 소비자 욕구 충족가능 업종 선택
4. WIN-WIN 전략(상생/공생의 논리)
1) 소비자
2) 시장
3) 근로자
4) 창업자
Ⅲ. 창업절차2 입지선정
1. 입지의 중요성
2.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입지를 구분한다
3. 입지 선택의 포인트
Ⅳ. 창업절차3 기술성 분석
1. 계획제품의 기술성 및 경쟁력분석
2. 입지조건 및 환경분석
3. 계획제품의 생산활동에 관한 기술적 필요조건과 가능성 검토
4. 계획시설의 적정성 및 가능성 분석
5. 불량률 및 기술의 경제성
Ⅴ. 창업절차4 전략구상
Ⅵ. 창업절차5 사업계획서
Ⅶ. 창업절차6 공장확보
1. 공장 신축
2. 공장 매입
1) 공장 매입 시 주의 사항
2) 법원 경매를 통한 공장 확보
3) 성업공사의 공매를 통한 공장 확보
3. 공장 임차
1) 계획 입지에서의 공장 임차
2) 자유입지에서의 공장 임차
4. 아파트형 공장 입주
1) 아파트형 공장의 특징
2)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과 임대 방식
3)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 제한
Ⅷ. 창업절차7 점포계약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점포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전세권이나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새로 산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승계되지 않는다. 임대인이 점포를 매각하면서 보증금 승계조항을 넣지 않거나 점포가 경매에서 경락된 경우 새로이 취득한 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명도 청구할 수 있다.
점포임대차는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하여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은 당사자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서면으로 하지 않은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런데 계약서는 증거법상 처분문서라고 하여 계약서 작성 사실만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과 다른 사실인정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와 다른 구두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해 두어야 한다. 구두약속은 증인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고 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증언을 쉽게 믿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점포소유자이어야 하고 만약 소유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등기부상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나 압류, 가압류와 같은 권리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경매가 되는 경우 자기 보증금을 회수할 여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후에 추가로 저당이 설정되면 등기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은 후순위가 되므로 계약당시 등기부에 이상이 없다하더라도 항상 위험부담은 있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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