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주식의 양도)
8.1 양도 등의 일반적 제한
본 조에서 명백히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과 을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신회사의 주식 또는 신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매도, 처분,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명의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주식상에 다른 권리의 설정 및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러한 제안은 갑 또는 을의 전 재산 혹은 대부분의 재산에 일반적인 담보나 부담이 설정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Article 8. Transfer of Shares
8.1 General Restriction on Transfer Etc.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8, X and Y mutually covenant and agree not to sell, assign, pledge or in any other manner transfer title of rights to, or otherwise encumber, any of the shares of NEWCO held by them, or preemptive rights to new shares alotted to them, respectively, or to take any action leading to or likely to result in any of the foregoing: provided
<중 략>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였으나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청약자가 다름 방법으로 주식의 소유명의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매도,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청약인이 그 때에도 그 주식(그에 관하여 우선 매수청약 및 승낙이 이루어진)의 처분을 원할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그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의 자기취득, 소각 및 그에 따른 신회사의 납입자본 감소를 포함하여 그 주식의 출자에 대한 상환에 필요한 절차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식의 상환가격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청약인이 매도청약시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시한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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