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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7.25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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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무상증자의 형태
1. 준비금의 자본전입
2.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Ⅲ. 무상증자의 규정
Ⅳ. 무상증자의 목적
Ⅴ. 무상증자의 주식배당과 주식분할
1. 무상증자와 주식배당
2. 무상증자와 주식분할
1) 주식의 소유가 분산됨으로서 경영권의 안정과 주가의 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된다
2) 주식의 유통성 증가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본문내용
Ⅰ. 개요
증권거래법 제186조는 유통시장에 있어서 상방법인 등의 수시공시의무사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상장법인 등에게 법률,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과 거래소 등의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이사회결의가 있는 때에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 법령은 상장법인 등에게 투자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일상적인 사항을 거의 망라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들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지만 대통령령이나 기타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할 의무도 없게 되어 유통시장에 있어서 공시규제의 완벽을 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수시공시규제의 틀을 현행과 같은 제한열거적 공시규제방식에서 탈피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더라도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포괄적 공시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의 공시사항 중 증자, 감자 또는 주식소각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에는 그 결의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의 문언만으로 보면 증자 등의 결의 내용만을 신고하면 족한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커서, 예컨대 증자의 경우 실제로 그 결의 후 신주의 청약과 배정과정에서 실권주의 발생상황 그리고 납입 후의 신주발행실적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길 여지도 있다고 본다. 현행 증권거래법상으로도 공모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신주발행에 따른 유가증권실적보고서의 제출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수시공시의 완벽성을 기하여 유통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는 증자 또는 감자 등의 결의 후, 증자 또는 감자 등의 실적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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