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해상보험의 기초와 계약실무
- 최초 등록일
- 2013.07.25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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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해상보험
1. 무역거래와 해상보험과의 관계
2. 해상보험과의 의의
3. 해상보험의 관련당사자
4. 해상보험의 기초용어
II. 해상보험계약 실무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2.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3.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4. 해상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
5. 해상보험계약과 고지의무
6. 해상보험계약의 종료
본문내용
1. 무역거래와 해상보험과의 관계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충돌(collision) 등과 같은 해상 위험이나 전쟁 등과 같은 인위적 위험뿐 아니라, 수출업자 소재지의 창고에서 출고, 본선 에의 적재와 항해, 양륙항에서의 취급과 보세장치, 보세창고에의 보관 등에서 여러 위험 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운송도중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운송인이 보상해야 하지만, 운송인은 약관에 의하여 손해 를 전액보상하지 않으므로 위험으로부터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무역거래의 당사자들은 이런 위험을 담보받기 위하여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등에 모두 부보(cover)함으로써 만일의 손해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들 보험에 모두 부보하지 않고 해상보험만 부보하고 여타 보험은 특약사항 으로 부가시켜, 무역상품의 선적, 항해, 양륙, 착하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운송상의 위험 이나 화재의 위험을 모두 커버하고 있다.
2. 해상보험과의 의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화물의 이동구간에서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선 박이나 적하에 대한 손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대가로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경제제도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3. 해상보험의 관련당사자
1)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료를 받고, 위험을 담보하며,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하면 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한 개인 혹은 회사이다.
2) 보험계약자(insurance policy holder, party insuring)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자로
보험계약자는 통상 피보험자와 동일한 사람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FOB계약에서는 매수인이 자신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손해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므로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되지만,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부보하는 CIF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보험계약자가 되며, 매수인은 피보험자 혹은 보험금수취인(beneficiary)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