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해석]법률해석의 목적, 법률해석과 근로자파견 법령,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근거, 법률해석과 임의법규,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 최초 등록일
- 2013.07.25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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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률해석의 목적
Ⅲ. 법률해석과 근로자파견 법령
1.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파견금지(법 제16조제1항)
1)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됨
2) 사용사업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3조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 사용이 금지됨
2. 정리해고 후 파견근로자 사용제한(법 제16조제2항)
1)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간은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특히 사용사업주에 대한 조항)
2) 다만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고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3)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 한 후 다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Ⅳ.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근거
Ⅴ. 법률해석과 임의법규
Ⅵ.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1.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2.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
1) 파견사업주의 책임
2) 사용사업주의 책임
3) 잘못된 사례
3.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 책임
2) 잘못된 사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률구조법 제 28조(국․공유재산 대부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중략)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 및 법률구조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중략)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도록 한다.
소득세법 개정
현행 소득세법 제 52조 6, 7항에 의하면 기부금 특별공제로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누고 있다.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노인복시시설, 가정폭력상담소, 사회복지관 등과 같이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정해져 기부금 전액을 공제받고 있고, 문화예술 진흥원, 국립암센터 등에 대한 기부금은 특례 기부금으로 하여 50%한도 적용기부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률구조 법인으로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본 상담소는 지정 기부금의 적용을 받아 근로소득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받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 방지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 략>
Ⅵ.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1.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진다.
그런데 근로자파견은 그 특수성에 인해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한 파견근로자보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
1) 파견사업주의 책임
-근로기준법 중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금 제8장 재해보상
2) 사용사업주의 책임
-근로기준법 중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1)월차 유급휴가는 누가 주나?
월차 유급휴가는 사용사업주가 주는 것이다.
그런데 파견근로자가 월차 유급휴가를 쓰지 못하고 사용사업체에서 그날 근무하는 경우는 그 날 근무에 대한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2)근로기준법 제 54조(주휴), 제57조(월차 유급휴가), 제71조(생리휴가), 제72조(산전산후휴가)는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59조(년차 유급휴가)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주이다.
참고 자료
권순희(2009), 전통적 법해석방법과 법률해석의 한계, 가톨릭대학교
김기영(2012), 법률해석과 문법, 한국독일어문학회
김학태(2006), 법률해석의 한계 :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부하(2009), 합헌적 법률해석과 재산권에 대한 해석,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영우(1994),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법학연구소
유전철(1997), 법률해석의 방법과 형법, 전남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