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인력개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법인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시험연구용 견본품,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천재지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최초 등록일
- 2013.07.24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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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연구와 인력개발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1) 개요
2) 적용대상
3) 손금한도
4) 준비금의 사용
5) 준비금의 익금환입
6) 근거법령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개요
2) 적용대상
3)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4)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과의 중복 적용
5)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6) 세액감면의 승계
7) 추계과세시 적용배제
8) 감면세액 활용
9) 기타 관련사항
10) 근거법령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 개요
2) 공제대상
3) 공제내용
4) 투자금액
5) 대상투자
6)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7) 세액감면의 승계
8) 공제세액의 활용
9) 기타 관련사항
10) 공제신청
11) 근거법령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법인세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1) 법인세의 분납(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01조)
2) 중간예납세액의 분납(법인세법 제63조 제7항)
4. 지원신청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손금산입
1. 개요
2. 적용대상
3. 손금한도
4. 대상항목
5. 준비금 사용
6. 익금환입
1) 일반적 환입
2) 일시환입
3) 임의 환입
7. 이자상당가산액
8. 기타 관련사항
9. 근거법령
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시험연구용 견본품
1. 면제받을 수 있는 자
2. 면제대상물품
3. 면제물품의 최소한의 사용기간
4. 면제절차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천재지변
1. 관련법규
2. 개요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1) 취득세의 비과세(법 제108조)
2) 등록세의 비과세(법 제127조의 2)
5. 지원신청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1.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범위
2. 손금산입한도
3. 상계 및 익금산입방법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실업완화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이 시급하였고,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에 치중한 결과 공평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세수 여건이 크게 열악해지는 한편 부실채권 정리,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정자금의 조달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공평성이 다소 희생되더라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구조조정의 마무리로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는 시점에서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재정적자의 장기화 방지, 즉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세원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는 소득과세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산과세의 역할이 강조된다. 부동산거래 과세를 개편하여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보유과세 강화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소비세 개편을 통한 형평성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세는 주로 재정건전화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증세는 경기에 부담이 적고 외부불경제를 완화하며 국민보건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세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소득세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연금 과세, 부가급여 과세, 사업소득에 대한 과표현실화 등의 세원 확대를 통해 달성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의 강화, 기장확대 및 부가가치세 특례과세 범위의 축소 등 세무행정의 강화와 행정지도의 개선을 통한 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이 가운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금융시장과 경기상황을 보아가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재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비세 측면에서는 가전제품과 식음료품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세율인하 또는 중?장기적인 비과세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세수가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 여건과 세수탄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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