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技術集約型 中小企業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한국은행의 總額貸出限度 優待配定 對象에 포함
1. 우대배정 방안
ㅇ 총액대출한도의 金融機關別 限度 배정시 금융기관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및 소재?부품 생산자금대출) 취급실적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여타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보다 1.3배 우대
― 금융기관별 基本限度 산정시 일반 중소기업대출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구분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실제 취급액의 1.3배를 총액대출한도 배정기준 대출취급실적으로 인정
― 純增額 배정시는 현행과 같이 100%만 인정
1) 우대지원 대상기업
― 中小企業廳이 확인한 新技術認證(NT)企業 및 기계류?부품?소재 우수제품 品質認證(EM)企業
― 技術信用保證基金이 선정한 우량기술기업, 기술개발시범기업, 첨단기술중소기업
産業資源部가 선정하는 세계우수자본재지정기업에 대해서는 EM마크를 부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우수품질인증기업에 포함됨
2) 우대지원기간
―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지원방침에 따르되 늦어도「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동 법상의 벤처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청 확인 NT, EM기업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선정 우수기술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終了
< 중 략 >
Ⅵ. 중소기업 수출지원
1. 해외무역관 중소기업 지사화사업
1) 의의
지사화사업은 “수출유망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관심은 높지만 해외지사 운영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KOTRA 해외무역관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하는 사업”
2) 추진방법
해외무역관별로 수출유망품목을 사전 선정하여, 국별로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유망한 업체를 선별적으로 집중지원함으로써 사업성과를 극대화
- 지사화업체에 대한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무역관별로 지사화사업을 전담하는 현지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도 KOTRA와 업체가 공동으로 분담한다는 원칙아래, 1개 지사화 무역관당 연간 220만원의 분담금을 징수하여 책임있는 서비스를 제공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확대 추진현황, 한국개발연구원, 2009
· 김은영,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활용 및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11
· 박영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분석 지원사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7
· 신상훈, 정부 재정사업 성과연구 :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감사원, 2009
· 장선영,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9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신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높인다, 한국개발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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