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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7.24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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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벤처기업 코스닥등록
1. 코스닥 주식시장의 등록절차
2. 코스닥 등록에 따른 제비용
1) 인수수수료
2) 주권발행비
3) 증자등기료
4) 명의개서 대행수수료
5) 전산 용역비
Ⅱ. 벤처기업 투자
Ⅲ. 벤처기업 주식교환
Ⅳ. 벤처기업 금융회사제도
Ⅴ. 벤처기업 펀드
본문내용
4) 정관정비
협회등록 법인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의거 정관을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① 수권주식수의 조정
신주공모 또는 기타 자본금의 조정에 따른 발행주식수의 증가가 예정되어 있어 정관상의 수권 주식수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증가시키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상법 제 344조)
등록 후 우선주, 무의결권주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관에 정해 놓아야 한다.
③ 1주의 금액
④ 신주인수권의 배제 내지 제약에 관한조항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상법 제418조 1항)
따라서 제3자 배정의 하나인 신주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⑤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조항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회일 2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서면통지를 각 주주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무기명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일의 3주간 전에 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회등록법인은 1% 미만의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회일 2주간 전에 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그 목적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함으로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⑥ 명의개서 대행제도의 채용에 관한 조항
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명의개서제도의 채용에 관한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신설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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