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 추진배경,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 발전과정,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사회보험
- 최초 등록일
- 2013.07.24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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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추진배경
Ⅲ.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발전과정
Ⅳ.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경제활동기회확대
Ⅴ.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사회보험
Ⅵ.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Ⅶ.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자활지원사업
Ⅷ.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근로자복지사업
1. 근로자복지사업의 현황
2. 근로자복지사업의 문제점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분야와 관련하여 김대중정권이 추진한 정책에는 실업대책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복지정책, 교육정책, 환경정책, 인권정책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김대중정권이 신경을 썼던 정책은 역시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따른 대량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이었다.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김대중정권이 실업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들이 ‘말썽’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직장에서 정리해고 시킨 뒤 새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본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이었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재벌개혁,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없이는 경제회생은 불가능하고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리해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대중정권은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사?정위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었다. 여기서 노동자대표들로부터 국내외 기업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조치(정리해고, 변형근로시간제, 파견근로자제 등)를 ‘자유롭게’ 취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양보’를 강제해 냈다. 노동의 ‘양보’에 대한 보상으로 노조의 정치활동보장, 복수노조허용, 교직원노조 인정 등 일반노동자들에게는 당장의 물질적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없는 ‘혜택’을 제공하였다. 정리해고 등 구조 조정시 노조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밟을 것과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기업주보다 김대중정권이 먼저 이 약속을 어겼으며, 따라서 기업주의 약속위반을 제대로 처벌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노사정위에서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다른 것(예, 실직자의 노조가입허용, 교직원노조 합법화 등)들도 1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
그 결과는 갑작스러운 실업자 양산이었다. 97년 아이엠에프사태 이후 올 99년 3월까지 15개월동안 매달 7만7천여 명의 새로운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와, 97년 말 56만여 명, 2.6%에 지나지 않던 실업자와 실업률이 98년 7월에는 1백65만여 명, 7.6%로 올랐고, 그 이후 10월까지는 조금씩 낮아졌다가, 올 2월에 다시 1백78만여 명, 8.7%로 상승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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